[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시장로~회나무아랫길 구간이 오는 8월부터 일방통행 도로로 전환될 전망이다.
남해군은 지난 28일 남해경찰서에서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결과‘남해읍 시장로~회나무아랫길 구간 일방통행 시행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군은 남해읍 중심지인 시장로~회나무아랫길을 중심으로 충분한 주차장 확보와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일방통행 교통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수립된 일방통행 기본계획안으로 주민설명회와 군 의회 의견 청취,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1~2월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는 78%의 주민들이 일방통행 전환에 찬성해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청 소관 사항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로에 접한 주민 및 상가 등의 찬성률이 70% 이상 되어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남해읍 시장로~회나무아랫길 일방통행 전환은 시범운영 후 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장로~회나무아랫길 구간은 주차 및 보행환경이 열악해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명절과 장날, 출·퇴근 시간에는 불법주차까지 겹쳐 잦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방통행이 시행되면 원활한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로 한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방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 편의에 따른 시장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 통행했던 거리가 다소 길어지는 단점도 예상되지만, 남북 통행체제를 유지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방통행 교통체계를 구축하면 차량흐름은 더욱 원활해져 실제 도로 이용시간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일방통행 설문조사 시 주민들께서 제기한 불법주정차 민원해소, 주차장 확보, 군민 주차의식 계몽 등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