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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71차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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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71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4/29 17:41 수정 2020.04.29 17:43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진
- 황금연휴 기간 중 진주성 특별 방역 대책 추진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71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71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9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71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29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지금까지 확진자는 완치자 5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으로 자가 격리중인 사람은 167명이다.

윙스타워 관련해서 추가 검사자는 없다. 현재까지 2,864명을 진료하였고 2,262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2,261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1명은 진주9번(여성, 3일 확진) 확진자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집중 발생 지역 대학생은 어제 1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고 안전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배려 검사에는 지금까지 251명이 검사를 받아 25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배려 검사’에는 28일 현재 536명이 응하여 527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9명이 안전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외 입국자 서부경남 동일 생활권 공동방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466명이 우리 시의 편의버스를 이용하였고, 이 중 136명이 인근 사천,산청,하동,남해 4개 시‧군 주민으로 확인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 및 일시폐쇄 조치된 소상공인 점포 사업주입니다.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와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등(인건비, 임대료 제외)을 지원하며 확진자 방문점포는 최대 300만 원, 확진자 방문 건물 내 점포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도박, 약국, 유흥주점업, 금융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및 미등록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주시는 황금연휴 기간 중 진주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30일 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기간에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30일 부터 다음달 5일까지 6일간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방역 대책은 진주성 관광안내 자원봉사대에서 1일 4명씩 촉석루 관람객의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진주성 편의시설, 화장실 등 공공이용 시설의 소독을 매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또 화장실 관리 인원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손소독제 비치 장소도 6개소에서 9개소로 늘렸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는 직원들이 매시간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께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휴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에 여행 등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자기의 차를 이용하거나, 되도록 혼잡한 여행지를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시민들의 일상을 다시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여행 등 야외활동 중에도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도 꼭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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