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우대를 비롯한 포상휴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는 5월 1일∼15일까지 부서별 추천과 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를 통한 군민 추천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희망부서 전보, 포상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적극행정 사례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무원과 군민에게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된 잘못에 대해 징계의결이나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된 사항과 자체점검을 통해 드러나는 소극행정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엄정하게 처벌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우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