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4일∼15일까지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0년 2월23일) 이후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50만원을 현금(계좌지급)으로 지원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20년 4월28일~30일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에 참여한 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3~4월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4월 초에 실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산청군은 지난 3월 중 실시한 1차 지원사업을 통해 3월 중에 실시한 무급휴직근로자 신청분을 접수받았다. 이번 2차로 접수하는 사업은 4월 중에도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접수하는 한편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도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방문(산청군 경제전략과) 또는 우편(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