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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5/01 14:53 수정 2020.05.01 14:54
-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함양군 홈페이지 등 열람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695호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695호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695호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함양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2020년도 함양군의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평균 2.3% 상승하였으며, 연접한 거창군, 산청군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하고, 지역별로는 지리산 인근에 위치하고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휴천면이 3.12%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29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 현황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감정원 진주지점과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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