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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건축물 철거·해체 시 허가·신고 의무화 적극 홍보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5/01 17:42 수정 2020.05.01 17:44
의령군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시 허가 의무화 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의령군청)/ⓒ뉴스프리존 DB
의령군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시 허가 의무화 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의령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의령=정병기 기자] 경남 의령군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일부 포함) 시 허가(신고) 의무화 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제출했으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5월 1일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 시에는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등)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체 계획서를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에 이장회의 자료 등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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