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그동안 운영된 쌀·밭·조건불리직불을 통합한 것으로 신청자는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원되는데 경작면적이 0.5ha이하, 농가구성원 소유면적이 1.55ha미만, 농업 외 종합소득 등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존 직불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한 자이며,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준수시 준수사항별로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도 반복해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가 정착을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참여, 영농기록 작성과 보관 등 3개 준수사항은 2021년까지는 주의장을 발급하고 2022년∼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직불제 개편에 따라 부정수급 단속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자 신고포상 범위를 부당 수령에서 '부정 신청'까지 확대했다. 포상금도 1건당 '5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1건당 50만원과 환수액의 30% 중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 연간 지급 한도는 폐지됐다.
합천군 관계자는 “올해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대상 농업인은 직불금 개편 체계, 유의 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라며, 공익직불제 정착에 협조해 달라”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