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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74차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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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74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5/02 15:45 수정 2020.05.02 15:51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진주형 재난지원금 기수령액 차감 없이 모든 가구에 전액 지급
- 오는 4일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5차 지급 계획 310개업체 3억 5,150만원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74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74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74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2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지금까지 확진자는 완치자 6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으로 자가 격리중인 사람은 154명이다. 윙스타워 관련해서 추가 검사자는 없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집중 발생 지역 대학생은 어제 1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고 안전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배려 검사에는 지금까지 252명이 검사를 받아 25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배려 검사’에는 지난 1일 현재 560명이 응하여 556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4명이 안전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외 입국자 서부경남 동일 생활권 공동방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493명이 우리 시의 편의버스를 이용하였고, 이 중 145명이 인근 사천,산청,하동,남해 4개 시‧군 주민으로 확인됐다.

시는 경남‧진주형 재난지원금 기수령액 차감 없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전액 지급한다.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경남·진주형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액 전 시민에게 중복해서 추가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한다.

경남·진주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써, 4인 가족 기준으로 경남·진주형 긴급 재난지원금 50만원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4만 4천여 가구는 오는 4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한다.

나머지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시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재난 지원금 관련 정부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경남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30일 현재, 지급대상의 40%인 2만 8,000여 가구의 시민께서 수령했다.

한편,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가구가 대상이며 우리 시는 6만 9천여 세대가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시민들도 최대한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한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5번째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9일부터 4차례에 걸쳐 2,361개 업체에 28억 7,800만원의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오는 4일 지난달 28일까지 신청한 업체 중 구비서류가 적합한 310개소에 3억 5,150만원을 5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세부 내역은 ▲행정권고로 자진 휴업한 179개 업체 1억 8,050만원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131개 업체 1억 7,100만원입니다.

입증 서류 미비 업체와 4월 28일 이후 신청한 업체도 서류 검토가 끝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경남 최초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지급 대상은 행정권고로 자진 휴업한 업체,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업체입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시에는 지난달 4월 8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다. 또한 지난달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후 2주 동안 선거와 관련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안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남은 황금연휴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들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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