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4일 충남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자 선원3명(베트남 국적)과 이를 태운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에 불법체류자가 승선중 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 외연도 북서쪽 약 16km 떨어진 해상에서 A호를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결과 A호에 승선하고 있던 외국선원 4명 중 3명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경과했다는 A호 선장(52)의 진술을 확인했다.
검거된 불법체류자 N씨(46, 베트남 국적) 등 3명은 현장에서 경비함정을 이용 대천항으로 입항했으며 대전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