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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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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5/04 10:20 수정 2020.05.04 10:23
4만8867가구 286억6100만 원
저소득층 4일 지급완료, 일반은 11일부터 신청 접수
보령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보령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4만8867가구 286억61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4일 지급완료하고 일반시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올해 3월 말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1만657가정에 49억 원이 100% 현금으로 지급됐고 일반 가정은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3만8000여 가구에 237억 원이 지급된다.

재원은 국비가 243억7800만 원, 도비와 시비가 42억8300만 원이다.

신청은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4일 지급을 완료했으며 일반 시민은 오는 11일부터 개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로 신청이 시작되고 18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를 통한 충전식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시 카드사 홈페이지와 은행창구를 방문해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불카드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시에도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시는 시행 초기 신청자가 폭주할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접수하는 요일제 방식도 적용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대부분의 식당과 편의점,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동일 보령시장.Ⓒ보령시청
김동일 보령시장.Ⓒ보령시청

 

김동일 시장은 “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4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17명의 TF팀을 가동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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