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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전 군민 대상 지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5/05 09:04 수정 2020.05.05 09:06
- 생계급여 수급자 등 4일부터 현금 지급
- 일반군민은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온라인 신청 후 지급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신청 후 20일부터 지급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에게 정부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한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에게 정부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한다.(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에게 정부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군은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별도의 신청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4일부터 준비해 8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취약계층 대상자는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에만 우선 지급된다.

일반군민은 각 가구별 세대주가 11일부터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신청 후 2일 내 충전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조회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20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남해군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18일부터는 요청 시 주민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서 접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찾아가는 신청서 접수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지급 중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형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경남형은 22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중이다.

정부형의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몰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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