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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하면 보상금 지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5/05 09:20 수정 2020.05.05 09:21
-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지급
진주시는 5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는 5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5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는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주시는 제1회 추경에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는 5만원 총 25만원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마련하였다.

시는 4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멧돼지 350마리를 포획했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 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포획틀 운영사업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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