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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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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5/05 09:27 수정 2020.05.05 09:28
- 생계·기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2만 1,744세대 대상 우선 현금 지급
- 일반 시민은 11일부터 신청,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진주시는 지난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2만 1,800여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억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했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는 지난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2만 1,800여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억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했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2만 1,800여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억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다.

현금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현금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금융계좌가 해지됐거나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오류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수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오는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고,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진주시민 수혜대상은 14만 8,590가구로 국·도·시비 포함 958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되며 이 중 시비 78억원이 투입된다. 진주시에서는 경남 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시비 부담금 107억원을 포함 185억원의 진주시 재원이 투입된다.

한편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받는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차액분 지급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지급절차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준비사항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시민 분들도 요일제 신청을   지켜주시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인 8월 31일까지 소비로 연결시켜 우리 시의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으니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세지 해킹 사기)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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