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소재 대학병원서 진료실을 점거하고 폭행한 피고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59) 등 세 명은 지난해 8월 25일 숨진 환자 유족들로 같은 해 9월과 12월 처방을 내린 의사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모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진료실을 무단 침입해 모니터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채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A씨(59)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을 B씨(53)는 징역 1년을 C씨(47)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시 통해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모두 인정한 점, 모친 사망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각 범행 방법 및 정도에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들 연령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원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두 사람이 갑자기 진료실에 침입해 문을 잠그고 의사를 붙잡고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머리를 내려찍는 등 폭행을 시작했다. 폭행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환자와 간호조무사까지도 무차별 폭행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실 치료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