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말까지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의무위반자 합동점검(7월~12월)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책 통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와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제외)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된다.
신고서류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이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확정일자부 신고를 허용한다.
신고 방법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까지는 온라인(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지만, 5월부터는 렌트홈 및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관계기관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 핵심 의무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절대 준수해야 하는 임대료 증액 제한(년 5%이내)에 대해도 중점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