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하게 된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국세인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던 소득세를 국세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편의 시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전자신고의 경우 기존과 큰 변동 없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로 연동하여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방문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만 운영하던 소득세 신고센터를 단순경비율대상자(E․F․G유형)와 종교인(Q․R유형)에 대하여 사천시청 세무과 내에서도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시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 첫해인 만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