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제할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5월 1일부터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취약요건이 있는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관리자는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군민들의 절차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