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구인모 군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영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불연속 휴업포함)에 동참한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이다.
지원금 신청은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휴업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노래연습장,․PC방은 문화관광과로, 학원․교습소는 인구교육과로,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민원소통과로,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