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단양=김병호 선임기자]단양경찰서는 지난 7일 단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심의회는 경미한 죄를 범한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감경처분 등으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대상자가 사회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날 심의위원회 개최 전 민간위원인 최○○ 법무사와 이○○ 약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미범죄 심사대상 사건은 즉심청구된 사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무전취식, 무임승차, 폭행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형사입건된 사건 중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고 경찰서장이 결정한 사건이다.
심사 대상자는 경찰서장이 선정하며, 기준은 동종전과가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피의자가 된 사건 중에 선정하며, 형사입건 사건은 수사과장이,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생활안전과장이 선정 건의를 한다.
이날 심의회 대상자는 경미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된 자로 고령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회복과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으로 감경 처분돼 즉결심판을 받게 됐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경미 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