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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직원교육 실시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5/08 17:55 수정 2020.05.08 17:57
- 5월11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감면 신청 접수
합천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7일 읍·면 지방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교육을 실시했다./ⓒ합천군
합천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7일 읍·면 지방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교육을 실시했다./ⓒ합천군

[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7일 읍·면 지방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가 군의회를 거쳐 5월에 시행되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감면 신청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 “재산세 감면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군은 재산세 감면 외에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주민세(균등분)을 감면하는 한편, 코로나 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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