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진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지역

진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5/08 20:07 수정 2020.05.08 20:08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최대 50% 감면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이 지난 달 29일 진주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5월 11일∼6월 19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키로 했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이 지난 달 29일 진주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5월 11일∼6월 19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키로 했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이 지난 달 29일 진주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5월 11일∼6월 19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를 개시하여 3개월 이상 동안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특히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총 인하율이 15%를 초과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자격은 상시 종업원 수가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고,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인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주점 등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 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서24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