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료에 대한 감면은 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즉, 3개월 평균 임대료를 50% 인하하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자제 등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해 군청 재무과 및 건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