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5월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감면은 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