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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외국인선원 공급 등록업체 관리 사각지대 ‘노출’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5/12 15:43 수정 2020.05.13 15:17
외국인선원, 과다지출이 잦은 근무처 변경과 이탈의 원인
해상노조,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높여 급여질서 파괴
수협중앙, 외국인선원 공급업체 불법엔 강경 대처

[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가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선원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돼 있는 업체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현재 수협중앙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전국에 16개 송입업체와 수협 자회사 4개사를 포함해 20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모두 관리감독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등록업체 이탈률 현황은 약 40%가량 이탈된 여러 업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탈률 뿐만 아니라 송입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선주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1000만원 이상씩 과다한 지출을 하다 보니 월급을 조금 더 주겠다는 곳으로 선주와 상의도 없이 도망간 후 ‘근무처변경’을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선주들은 또 이들 각 선원들이 특정 한 나라에 집중되다보니 다른 나라 선원들을 기피하거나 서로 눈싸움을 넘어 패싸움마저 벌이기가 일쑤이다.

실례로 보령의 모 어선 내에서 살인사건까지 벌어진 사실이 있었고 왕따는 부지기수라는 것이 선주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각 선주들은 외국인인력을 수급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주들이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별한 혜택이 없고 일반회사(1만)보다 운영비도 비싸 자회사(9만) 인력수급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례로 보령수협(조합장 최요한) 자회사 ‘서해교역’은 베트남의 H업체를 통해 들어온 A씨는 자회사를 통한 해외인력 송출비를 법정 송출비 3700불이 아닌 1만불(1100만원)을 지불하고 입국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해교역 선박별 외국인 승선인원.©뉴스프리존
서해교역 선박별 외국인 승선인원.©뉴스프리존

 

태안 S업체(N모 대표)에 관해서는 부적격업체로 분리되자 H업체로 이름을 바꾸어 수협중앙회로 등록 했다.

따라서 서해교역에서는 그 업체만 고집할 수밖에 없다며 선주 C씨는 보령수협과 서해교역을 싸잡아 비난했다.

지난 4월 28일 보령근해안강망협회 선주8명은 특정한 나라(베트남) 인력이 너무 많이 배정돼 잦은 근무처변경과 집단행동, 왕따 등으로 인해 인력분산 차원에서라도 인도네시아 선원을 조속한 시일 내로 조치해달라며 보령수협 서해교역에 선원 10명을 신청했음에도 핑계를 대며 적자가 난다는 등 선원공급을 미루며 베트남 H업체 선원만 고집하고 있어 일각에서 뒷거래 의혹이 증폭된다며 보령수협과 서해교역을 둘러싼 선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해교역 P모 대표는 “인도네시아 선원 10명 신청건에 대해 통역의 인건비 보조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보령수협과 상의할 문제이다. 수협중앙회에서 쿼터가 적게 나온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선원들의 법적비용을 초과한 1만불 비용과 노조비에 관해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자회사를 통해 공급된 선원들의 근무처 변경은 할 수 없음에도 선주들의 양해 하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K모실장은 “자회사들의 불법이 발견되면 강경대처 할 것”이며 “수요자 중심으로 일을 해야지 정책자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선원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어 물의를 일으키는 별도의 송출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퇴출 시키겠다“고 말했다.

K실장은 제3국의 인력신청건에 관해서도 ”수협중앙회는 상법상 자회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없으며 불법요소에 대해 책임추궁만 할 수 있고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해안강망 회장과 선주들이 조합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면 들어 줄 텐데 왜 안 하느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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