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활동 위축 등을 감안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 하나로 도로법상 감면 규정이 재해 범위를 사회재난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 등이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6449건, 31억원 중 25%인 약 7억7000만원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천안시청 허가과(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자 등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7월 31일 기준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3500여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 대상의 수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모든 부과대상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할 예정이며 기존 감축프로그램 운영 통해 경감을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이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져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건물을 임차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