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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가축분뇨 누출·악취발생 축산농가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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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가축분뇨 누출·악취발생 축산농가 대대적 단속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5/13 11:17 수정 2020.05.13 11:18
- 郡, 1∼4월 부적정 운영 등 5개 업소 적발…개선경고·조치명령 등 처분
하동군은 가축분뇨를 누출할 우려가 있거나 악취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는 축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5개 업소를 적발했다./ⓒ하동군
하동군은 가축분뇨를 누출할 우려가 있거나 악취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는 축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5개 업소를 적발했다./ⓒ하동군

[뉴스프리존,하동=정병기 기자] 경남 하동군은 가축분뇨를 누출할 우려가 있거나 악취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는 축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 들어 4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 누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벌여 부적정 운영 등 위반행위를 한 5개 업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을 보면 악취배출기준 초과 1건, 가축분뇨 누출 우려 3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 등이다.

군은 이중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한 악양면 소재 J농장에 대해 악취방지를 위한 개선 경고 조치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누출할 우려가 있는 양보면 소재 S방목장에 대해 조치명령와 더불어 고발 조치했다.

군은 지난해에 비해 축사악취 민원이 다소 줄었으나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과거 중복 위반 축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악취를 포집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분뇨나 악취는 민원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악취 및 분뇨, 퇴비 누출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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