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3개월 이상(3~5월, 4~6월 등)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0%에서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인하율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자격은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이다. 또한,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금액(10억원 또는 120억원) 이하여야 하며 업종별로 다르다. 다만,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과 주택분 재산세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6월 19일까지이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구비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