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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흥주점 등 355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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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흥주점 등 355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5/14 13:21 수정 2020.05.14 13:30
집합위반 감염 확산 시 방역 비용 구상권 청구
진단검사·대인 접촉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집합금지 행정명령 부착./ⓒ천안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부착./ⓒ천안시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충남도와 천안시는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흥주점 351개소, 콜라텍 4개소 등 355개 업소에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충남도가 긴급발표문 통해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한 자세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데 따른다. 

시는 11일 오후 9개조 18명 합동점검반을 긴급 편성하고 대상 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 및 고지물을 부착했다. 기간은 11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유지된다.  

12일 야간에는 경찰서와 협력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대부분의 업소가 영업중지로 문을 닫았으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 방문자로서 충남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 명령과 대인 접촉 금지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대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진단검사·대인 접촉금지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태원과 논현동 일대를 방문한 시민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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