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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공무원 ‘술이 원수?’···음주운전사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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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공무원 ‘술이 원수?’···음주운전사고,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5/14 16:29 수정 2020.05.14 20:39
공무원 A씨, 법원서 500만원 벌금형, 시청서 정직 1개월 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왼쪽)과 판결문(오른쪽) 일부./ⓒ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왼쪽)과 판결문(오른쪽) 일부./ⓒ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지른 충남 천안시 공무원 A씨(55)가 법 심판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13일 오후 대전지법천안지원 권순남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에 공개된 범죄사실 내용은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 15분쯤 천안시 서북구 소재 빌라 상가 앞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돼 경찰이 현장 출동했고 음주측정 요구하는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들 위해 공탁한 점, 피해 경찰들이 피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확정한다”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한편 천안시청 감사실은 A씨 사건을 인지하고 있고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지난 8일 정직 1개월 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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