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18일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돼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에 편리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올해 1월 귀속 양도물건 679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까지 국세인 소득세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됐다.
그 중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에 연결돼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국세에 비해 신고·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시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불편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양도물건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들이 가산세 없이 연장된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