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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5/18 14:39 수정 2020.05.18 14:41
노후경유차 400대 및 LPG화물차 21대
보령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보령시청 전경©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지원규모는 모두 400대로 개인 또는 법인 당 2대로 한정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신청 차량 운행해 차량 사용본적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하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7500cc초과는 3000만 원,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추가자도 모집한다. 

신청은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1대당 400만 원씩 정액지원하고 지원규모는 모두 21대이다. 

지원 대상은 15일 현재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보령시로 등록돼있는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장치를 사전에 부착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하면 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우편(등기) 신청도 권장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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