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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2일 제221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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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2일 제221회 임시회 폐회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5/22 10:26 수정 2020.05.22 10:45
7개소 현장 방문, 조례안 1건 수정 가결, 13건 전원 의결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폐회 선언./ⓒ김형태 기자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폐회 선언./ⓒ김형태 기자
온양2촉진지구(싸전지구) 현장방문에서 도시개발사업 현황 점검./아산시의회
온양2촉진지구(싸전지구) 현장방문에서 도시개발사업 현황 점검./ⓒ아산시의회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22일 오전 제22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8~22일까지 5일 동안 활동한 이번 임시회는 14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의결했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으로 실태 점검까지 진행됐다.

주요 현장방문지는 총 7개소로 ▲아인하우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양2촉진지구(싸전지구) ▲청소년교육문화센터&어린이도서관 ▲동물보호센터 ▲배방월천지구 회룡교 사거리 교차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추진 대상지 등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폐회식에는 김희영 기획행정위원장이 지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해, 심상복 복지환경위원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등 복지 정책에 대해, 황재만 건설도시위원장이 한옥 포함 건축자산의 진흥 등에 대해 대표로 나서 세부사항, 심사기준, 의결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아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저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지정(안)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14건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은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1건만 수정 가결하고 이외는 전원 동의로 의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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