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거창군민과 거창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액 군비로 거창군민들에게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거창군민들은 정부형(전 세대), 경남형(중위소득 100% 이하), 거창형(중위소득 100% 초과),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거창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27일∼5월 15일까지 신청한 대상자 3,735명에게 25일부터 1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거창군민들에게 지원하는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고,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11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지원하기로 발표한 이래, 군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별도 TF팀을 구성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 거창군민들에게만 지원하는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군은 그 간 대상가구 선정과 지원 세대별 안내 우편물 발송, 민원편의를 위한 신청·접수 프로그램 개발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오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10,314세대다.
하지만, 정부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 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가구는 우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 신분증을 가지고 거창읍 거주자는 한마음도서관, 면지역 거주자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1회 방문으로 거창형 재난지원금 거창사랑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으로 경남형과 동일하게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아동 1인,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정부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40만원과 거창형 재난지원금 50만원 간의 차액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받는 선불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환수 된다.
◆ 거창군 거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차 지원은 지난 4월 27일∼5월 15일까지 신청한 3,935개의 신청업체 중 3,735개 업체로 이중신청, 관외주소, 관외업체는 제외됐으며, 25일부터 사업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수령장소는 거창읍은 종합사회복지관 3층이고, 면지역은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에서 수령하면 된다.
거창읍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해 25일 상림리, 26일은 중앙리, 27일은 대동리, 28일은 대평리, 29일은 김천리 등의 지역 소상공인 순으로 배부된다.
1차 지원대상자는 대표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표자가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대표자의 위임장과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대리수령 가능하며 위임장은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거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농협은행 카드는 9월 30일까지, 경남은행 카드는 10월 31일까지이고, 이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오직 우리 거창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액 군비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반드시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군민께서 환한 미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