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 동안의 진행된 제225회 임시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각각 2차례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1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461억 원이 증가한 9465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증액된 예산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됐다.
또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도 의결됐다.
최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원 정책개발 예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어 권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박금순 의장은 “사업장 방문을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각계분야 종사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며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회 다음 회기인 제226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되며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