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남해=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지난 1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서면 염해지구에 대한 관련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서면 남상리 544번지 일원 510필지, 231,000㎡에 대해 국비 9천만원의 측량비를 투입해 염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6일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강현구 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염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남해군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6월 8일∼8월 7일까지 60일간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의가 없으면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심의를 거쳐 공부정리・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