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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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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안전시설 설치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5/28 15:10 수정 2020.05.28 15:11
- 도심지역 ‘안전속도 5030’표지판 설치
- 횡단보도 투광기·경보등·단속카메라 등
산청군이 지역주민들의 도로교통과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와 도로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산청군
산청군이 지역주민들의 도로교통과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와 도로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산청군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이 지역주민들의 도로교통과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와 도로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횡단보도 투광기와 도로 경보등,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안전속도 5030’ 표지판,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이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2019년 지역 내 24곳의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생초·오부·차황면 등 21곳의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면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횡단보도 이용자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보등은 금서농공단지 사거리를 비롯한 4곳에 설치한다. 시천면과 삼장면 일원 도로에는 무인단속카메라 2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은 산청읍과 신안면 도심지의 주요 간선·이면도로 차량속도를 기존 시속 60㎞와 40㎞에서 50㎞와 30㎞로 하향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산청읍 부리에서 진주방향 3번국도 진입로에 신호등을 신설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이 많아 버스 통행 등에 어려움을 겪던 단성면사무소 앞 주정차금지 구역에는 무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새로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다방면에서 추진되는 이번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산청군의 교통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초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A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군 지역 7위, 경남도내 1위에 해당한다.

군은 교통안전 항목 중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그룹 내 1위를 차지했다. 또 같은 항목의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표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와 함께 운전행태 항목의 ‘방향지시등 점등률’ 지표가 96.55%를 기록해 그룹 내 3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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