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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다음달 1~11일 제233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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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다음달 1~11일 제233회 정례회 개회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5/28 15:12 수정 2020.05.28 15:27
시정질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천안시의회 제232회 2차 본회의./ⓒ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 제232회 2차 본회의./ⓒ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다음달 1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11일까지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가며 시정질문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경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정례회 첫 날은 안미희 의원 ‘천안시 복지콜센터를 신설하자’ 복아영 의원 ‘천안시 올바른 성인지 정책을 위한 제언’ 배성민 의원 ‘수도권 공공기관 천안 이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등 5분발언을 한다. 

둘째 날은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3일부터 5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회 추경안 등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특위 심사를 진행한다.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8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게 된다. 

또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11일 10시 정례회를 마치게 된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으로는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등 5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등 4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5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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