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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5/28 15:34 수정 2020.05.28 15:38
올해 1월 1일 기준, 29일자 결정 공시 후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29만1700필지(동남구 17만2985필지, 서북구 11만87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동남구 평균 2.58%, 서북구 평균 2.91%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토지소유자는 지가 적정성 여부 및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공시된 지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27일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면 되고 문의 및 열람은 동남구 민원지적과(041-521-4125, 4129) 또는 서북구 민원지적과(041-521-6510, 6512)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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