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29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직권상정 주민투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의회는 “오늘 이 자리는 천안시장의 ‘일봉산 민간도시개발사업 주민투표실시 직권상정’에 따른 천안시의회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통해 행정부에 대안을 찾도록 지속 요구하면서 자체방법도 모색해 왔다”며 “하지만 천안시 여건상 전체 사유지를 매입해 현재의 도시공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차선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한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에 동의하게 됐다”면서 “이마저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난개발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치견 의장과 박남주 운영위원장은 “이번 동의안 상정을 계기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민간 갈등봉합과 도시공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 동의를 받지 못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인치견 의장과 박남주 운영위원장은 천안시장 직권상정 주민투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첫째 사업추진과정서 불법적 행위나 주요사업변경 사항이 없는데 다시 표결해야 하는지, 안건이 다르다고 하지만 최종목전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본회에 상정해 표결한 것은 시의원 25명 개개인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항이다.
둘째 천안시는 주민투표를 거쳐 현 사업을 반대했을 경우 대안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만료 예정이고 사유지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난개발 우려까지 있다. 또 현 사업 진행 않을 시 민간사업자와 소송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오 손해배상비 부담이 우려되고 이럴 만큼 ‘본래 목적인 도시공원 확보’에 실익 있는지 묻고 싶다.
셋째 주민투표 지역을 일봉산 도보권 1km 내에 위치한 6개 행정동(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뿐 아니라 근린생활권 내에 접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배제된 나머지 주민들이 이에 대해 순순히 동의할지 의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천안시의회는 28일 일봉산 민간개발 관련 의원 총회를 열었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을 모았다.
하나는 주민투표 대상 지역 확대로 주민투표지역을 일봉산 포함한 4개 민간공원사업대상지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의회주관으로 천안시의회, 천안시, 이해당사자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투표일 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해결점을 함께 찾자는 것이다.
한편 정도희 부의장은 “깊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이에 투입되는 비용은 큰 가치를 발할 것”이라며 “오는 6월 6일 상임위에서 논의 예정이니 이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동의했지만 회견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치견 의장과 박남주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