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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달부터 금연구역·음주청정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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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이달부터 금연구역·음주청정지역 지정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6/04 11:24 수정 2020.06.04 11:27
버스정류소 및 공원 등 9월부터 본격 단속
아산시청./ⓒ김형태 기자
아산시청./ⓒ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6월부터 금연구역을 신규 및 확대 지정하고 공원 내 음주청정지역도 함께 지정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31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4호,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택시승차대, 아산시외버스터미널·동양고속버스터미널·배방환승정류장 등 140개소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버스정류소 경우 아산시 전 지역 82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위해 근린공원·어린이공원·도시자연공원4호 등 94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앞서 관련 기관 등과 협의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정·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활동으로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지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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