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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6/05 16:09 수정 2020.06.05 16:10
- 어린고기 잡아서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사천시가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의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사천시가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의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사천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사천=정병기 기자] 경남 사천시가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의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종자방류시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포획 금지기간․체장을 위반한 어종의 불법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한 해상 단속과 함께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과 어선표시사항 위반 등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지난 5월 말 사천시 연안 해역에 감성돔․볼락 어린고기 51만 마리 방류하였으며, 앞으로 방류예정인 11종 320만여 마리의 어린고기 불법포획 및 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류해역 및 육상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방류한 어린 고기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류 해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린고기 포획․유통 및 입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조업 및 수산자원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어업인은 어로활동 중 잡히는 어린고기는 반드시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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