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홍성=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쯤 충남 홍성군 천수만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양모씨(56)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10시쯤 충남 홍성군 남당항에서 음주상태로 출항해 인근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순찰활동 중이던 홍성파출소 순찰정(S-12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 됐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064%로 측정됐다.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레저기구를 운항 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