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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술 취한 채 레저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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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술 취한 채 레저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06/06 16:14 수정 2020.06.06 16:18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장면.Ⓒ보령해양경찰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장면.Ⓒ보령해양경찰서.

 

[뉴스프리존,홍성=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쯤 충남 홍성군 천수만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한 양모씨(56)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10시쯤 충남 홍성군 남당항에서 음주상태로 출항해 인근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순찰활동 중이던 홍성파출소 순찰정(S-12정)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 됐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064%로 측정됐다. 

보령해양경찰이 음주운항을 한 선박을 예인하고 있다.Ⓒ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이 음주운항을 한 레저보트를 예인하고 있다.Ⓒ보령해양경찰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레저기구를 운항 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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