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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난·사고에 최대 3000만원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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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난·사고에 최대 3000만원 보상해준다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0/06/08 17:38 수정 2020.06.08 17:48
시민안전보험, 전국 어디라도 사고 시 중복 보장
아산시청./ⓒ김형태 기자
아산시청./ⓒ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 시 생활안정과 안전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 해주는 제도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홍수,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의료비지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보상내용에 따라 사고 건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부상등급(1급~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여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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