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미 인증된 불법적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해 하수관의 막힘과 역류,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나와 우리 가족,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
또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읍․면별 게시물 설치와 홍보물 배포도 병행한다.
김진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단속 기간에 불법 기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