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5월 26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감면대상은 ▲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 시 50% 감면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 면제,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태료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받을 수 없다.
궁금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 금연클리닉 문의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창녕’ 금연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