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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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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6/09 14:37 수정 2020.06.09 14:38
-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과 각종 안건 의결
- 군정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 실시
합천군의회는 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했다./ⓒ합천군
합천군의회는 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했다./ⓒ합천군

[뉴스프리존,합천=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안과 세입세출결산안, 신경자의원 발의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고,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복지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고령인구의 증가추세와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됐다.

이어 실시된 군정질문에서는 장진영 의원이 합천군 보건소사태, 코로나19 관련 군 자체 정책사업 등 6건에 대해 질문했다.

문준희 군수는 답변에서 “보건소 사태가 신속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군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철저한 사실 확인 조사 중에 있으며, 보건소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대책 방안 모색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건소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답변을 들은 장진영 의원은 ‘되도록 빨리 보건소 사태 관련자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당부하고, 문화원장 사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군의 조치를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오는 10일∼18일까지 전실과와 17개 읍면사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23일 3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고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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