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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12차 일일 브리핑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6/09 15:47 수정 2020.06.09 15:48
- 고위험시설 8개 업종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12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12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9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112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9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누적 확진자는 12명이고 이들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143명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집중 발생 지역 대학생은 어제 1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고 안전숙소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273명이 검사에 응하여 27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8일 현재 880명이 응하여 877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3명이 안전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등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70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65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5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10일 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8대 고위험시설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  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와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됩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력이 충분히 닿지 않는 방역망 사각지대이거나 사전에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설 대부분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업장 관리자들은 이용자들의 명부 관리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께서는 8대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밀폐된 곳,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곳, 밀집시설 등 3밀 장소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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