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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코로나19 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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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코로나19 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전영철 기자 jyc2558@naver.com 입력 2020/06/10 14:41 수정 2020.06.10 14:46
- 노래방·클럽 등 관내 227개소 대상…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김정섭 공주시장이 최근 일각에서 추진하는 주민소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정을 왜곡할 수 있다며 소환 사유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공주시청
충남 공주시는 10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공주시청

[뉴스프리존,공주=전영철기자] 충남 공주시는 10일부터 노래방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공주시 관내 대상시설 227개소에 방역수칙 지도와 시스템 도입 안내를 실시했다”며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인 만큼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관련 정보를 식별하게 된다.

한편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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