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77개 시설에 한시적으로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조치를 위해 수기로 작성되어오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한 것으로,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칭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후에는 개인 정보가 자동 파기된다.
또한,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사용자에 한해서는 수기장부가 작성된다.
전자출입명부 시행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로 완화될 때 까지 이루어지며,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고위험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에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시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시설이용자 파악이 정확해지고, 필요시 방역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파악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소통과나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