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경찰서는 최근 시작된 초등학교 본격 등교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에 나선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예산등의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포함한 시설 확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법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제천경찰서에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작위로 선정, 번갈아 가며 이동식 과속 카메라를 활용해 과속단속을 하기로 하고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
또한, 부족한 감시의 눈을 늘리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공익신고를 당부하는 홍보용 플래카드도 게시했다.
경찰관계자는 제천시와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만 근절되어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30Km 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